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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해 과거의 도시관리개념인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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