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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진화위, '이춘재 사건' 경찰 수사 인권침해 판단…국가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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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들이 경찰로부터 가혹행위·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판단하고, 국가가 사과 등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9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에 회복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미수)을 저지른 사건이다.

사건 당시 경찰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지만 비과학적인 방법에만 의존하다 오히려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후 DNA 분석기술 발달로 2019년 8월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살인사건 중 5개 사건의 증거물이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같은 것으로 판별됐다.

누명을 쓰고 19년 동안 복역한 윤성여씨 등 7명은 이춘재 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 용의자가 인권을 침해당하고 김모양 살해사건이 경찰에 의해 은폐됐다며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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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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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자백강요, 증거조작 및 은폐 △일상적인 동향감시,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김양 사건의 은폐·조작 △기타 수사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했다.

진실규명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등에서 20여만장의 수사(공판) 자료와 언론 및 출판 자료를 검토했다. 또 사건 당시 용의자를 수사했던 화성·수원·서대문·청주 경찰서 소속 전 경찰 등 43명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당시 경찰은 뚜렷한 혐의가 없는 전과자, 불량배, 독신자 등을 범행 현장 인근에 거주하거나 배회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 없이 연행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허위자백을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당시 경찰은 용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절단용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칼 등 유죄 증거라고 볼 수 없는 허위 증거물로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그들은 사회적 낙인효과로 피해사실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수사피해자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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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실화홰위는 1980년대 국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를 사찰하고 불법감금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89년을 전후로 국가가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해 △사찰 △불법감금 △탈퇴종용 △해직 △재판부 로비 등 전방위적인 탄압을 가해 교사 1500명이 교직에서 쫓겨난 사건이다.

아울러 '육군 25사단 병장 월북 조작 의혹 사건', '경찰의 구타 등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조작 의혹사건', '재일동포 관련 인권침해 사건'도 조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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