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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용산구, 30일까지 이태원 참사 피해 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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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신청에 필요…이태원1·2동 대상

연합뉴스

용산구청 전경
[서울 용산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9∼30일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가 이태원 참사 후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상권 침체로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 규모에 맞춰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용산구가 발급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이 필요하다.

발급 대상은 이태원1·2동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10월 30일 이후 개업한 경우는 제외다.

희망자는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해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회의실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뒤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참사 후 급속도로 위축된 이태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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