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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태원1동·2동 소상공인에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참사 이후 상권 침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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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1월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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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는 용산 일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이 발급된다. 상권 침체로 인한 매출 손실이 확인된 경우 저금리 융자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용산구는 9일 이태원1동과 이태원2동에서 가게 등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은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오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피해 관련 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입증 서류(POS·VAN사 카드 자료 등),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준비해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회의실 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10월30일 이후 개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바탕으로 용산구가 지원 대상·규모를 결정해 발급한 확인증을 가지고 30일 이내 시중은행(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달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용산구 내 피해 지역의 매출 하락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금·보증별 한도 내에서 업체별 피해 규모에 따라 지원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대상 금리인 1.5%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 기한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이며, 보증비율은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올 하반기 20억원 규모의 긴급 중소기업 융자 지원을 진행 중인 용산구는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세무조사 유예 등 납세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참사 이후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된 이태원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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