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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첫 연말정산 하시는 분 주목!…IRP 가입 확인하시고 PTP는 빼세요 [투자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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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5.5만원 세액 공제, 과세이연·저율과세 혜택

안경 구입·체크카드 사용·대중교통 이용 등 소득공제

美 원자재 ETF 올해까지 매도, 내년부터 10% 과세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연말이 돌아오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추가 납입하는 등 간단한 방법으로도 환급금을 늘릴 수 있어 현명한 준비가 필요하다. 반면, 개인투자자라면 내년부터 미국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상장지수펀드)에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연말 정산 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기 위해선 세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소득을 줄이는 '소득 공제'를 받거나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해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모두 은행, 보험, 증권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 후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에 예치한 금액은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총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 5500만원 초과라면 13.2%를 공제 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00만원으로 여기에 월급별 공제율이 곱해져 세액 공제액이 산출된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주식, 리츠, ETF 등에 투자할 경우 과세 이연 및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그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3.3~5.5%인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15.4%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IRP 가입자는 적립금에 70%까지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 상한이 없다. 단, 연금 상품은 일부 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절세 혜택을 받은 만큼 반납해야 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까지 기부나 안경·렌즈 구입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은 정치인 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수령 단체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단, 안경, 보청기, 교복에 대한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어 영수증을 챙겨둘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신용카드 대신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활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소득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전통시장 사용액이나 문화 관련 지출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한편, 내년부터 미국 원자재 관련 투자 상품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1월 1일부터 미국 이외의 국적의 매수자가 '공개거래파트너십(PTP)' 대상 종목을 매도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원천 징수한다. PTP 종목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금융자산으로 원유, 가스,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와 유한책임회사(LP) 형태로 상장된 인프라와 에너지 기업이 포함돼있다.

전문가들은 '매도 금액의 10%'를 넘어서는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해당 종목을 매도하라고 조언한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PTP 적용 종목은 원유, 통화, 원자재, 천연가스 등이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의 관심을 끈 경우가 많았다"며 "PTP 종목의 신규 매수는 추천하지 않고 올해 안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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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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