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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교조 해직사건은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피해 회복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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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교조 전북지부 소식지 표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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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9일 전교조에 국가가 자행한 과거사 두 건이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화해위)로부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그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1989년 전교조 결성 해직 사건은 화해위로부터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이 났고, 이명박정부 시절 전교조 탄압행위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70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해위는 전날 전원회의를 열고 1989년 전교조 결성과 관련해 1500여명의 교사가 해직된 사건은‘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당시보안사 내부 문건은 군인이 교사들을 미행하고 집에 몰래 침입해 자료를 들고 나오거나 사진을 촬영해 보고서로 만들었다고 적었다. 또 검찰과 문교부 공무원들은 교원노조금지 위헌심사를 맡은 재판관들을 로비하고 사찰했다.

전교조는 “일개부처가 아니라 전체 정부 조직을 동원했지만 당시 탄압과 해직으로 초래된 극심한 피해들에 대해 회복조치는 없었다”면서 “전북 원상회복추진위원회 교사들은 지금도 전북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화해위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의결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 관련 기관들이 피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피해회복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면서 “정부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와관련한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민사 30부는 같은 날 전교조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의 노조 파괴 행위를인정하고 국가가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주노총, 전공노 등 다른 노조에게도 배상 판결이 내려져 국가가 해야 할 총 배상액은 2억6000만원에 이른다.

전교조는 “국정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과 고용노동부, 극우성향 단체 등을 동원하고 특수활동비를 불법 사용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비방하고 탈퇴를 종용하거나 어용노조를 세우는 등 노조 활동을 와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걱정인 것은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전교조에 국가폭력을 자행하던 보수 정권을 계승하고 있고, 반 노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받았던 전교조 교사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진솔한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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