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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내발신 사칭 해외전화에 "국제전화입니다", 보이스피싱 대책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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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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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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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자는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위장한 국제전화 착신 차단도 대폭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미끼문자에 대한 차단체계도 정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29일 발표된 범 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통신·금융분야 대책에 따라 통신 서비스가 보이스피싱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 중이라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미 과기정통부는 10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위한 개통가능 회선 수 제한, 공공·금융기관 발송문자 안심마크 표시 시범 도입 등을 실시한 바 있다.

내년 2월부터는 이동통신사들이 대포폰, 보이스피싱 불법 행위 이력이 있는 자들의 정보를 공유해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1년간 제한된다.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등을 통해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 대포폰 근절을 강화한다.

대포폰 범위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사기, 도박,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이용하는 경우에까지 확대적용된다.

번호변작 중계기, 일명 '심박스'에 대한 차단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민들은 국제전화번호를 잘 받지 않는데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심박스를 이용해 해외번호를 '010' 등으로 시작하는 일반 이동전화 번호로 바꾼다. 심박스 등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단말기는 이달 11일부터 즉시 차단된다.

최근 등장한 '가족사칭 신종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번호 일부분만 일치해도 이용자 전화기에 저장된 이름이 표기되는 문제도 개선됐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주요 단말기 제조사와 협력해 문제를 개선완료했다. 국제전화가 걸려올 때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입니다"라는 음성멘트도 제공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을 때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도 구축된다. 단말기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문자 신고체계 개선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의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 발송 문자사업자별로 식별코드를 사입해 최초 불법문자 발송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불법 문자 신고접수부터 발송자 차단까지 소요기간도 현재 최대 7일에서 2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초부터는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문자사업자 사이에 공유돼 해당 번호로는 추가적 문자발송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통신수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수단·수법을 분석해 통신분야 예방대책을 마련·대응해 가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있어 핵심 중 하나"라며 "과기정통부는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해나가고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발굴하는 등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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