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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청담동 스쿨존 참사 도로’ 내년 10월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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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7200만원 예산 책정 예정

운전자 '뺑소니 혐의' 적용해 구속 송치…"죄송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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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청담동 초등생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계기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가 이르면 내년 10월 일방통행으로 바뀐다.

9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은 최근 언북초 후문 앞 스쿨존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 72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내년 초 72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해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3~4개월 동안의 공사를 거치면 이르면 내년 4분기 일방통행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일방통행 지정, 보도 신설, 통학시간대 차량 통행금지 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주민 설문조사도 다시 실시한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사고 직후 부랴부랴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강남구청은 2020년 2월 23일 ‘통행 방향 변경 관련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도 설치를 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행 불편과 내리막길 과속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무산된 상황과 관련해 강남구청은 "양방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바꾸거나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아 답변 자체도 적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뒤늦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폐쇄회로 TV(CCTV) 분석, 피의자 및 목격자 진술, 수사심사관, 법률전문가 등 내외부 법률 검토 끝에 혐의를 추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오전 7시 50분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곧장 후송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는 "왜 직접 119에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뺑소니 혐의 인정하나",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당시 술을 얼마나 마셨나", "왜 직접 구호 조치를 안 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께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군(9)을 치어 숨지게 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의 구속영장 신청 당시 도주치사를 제외한 3가지 혐의만 명시했었다. A씨가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주차한 후 43초 만에 현장으로 돌아왔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미뤄봤을 때 구호 조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뺑소니 혐의가 제외되자 피해 어린이 유족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모아냈고, 비판 여론도 들끓었다.

유족 측은 뒤늦게나마 수사 결과가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밝혔다. B군의 아버지 이모씨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믿었던 대로 수사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반드시 개선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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