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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뺑소니 인정?" 질문에 침묵…'청담 초등생 참변' 만취운전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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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균 기자, 김도엽 기자]
머니투데이

9일 오전 7시5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 앞.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된 채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A씨는 이날 "뺑소니 혐의 인정하느냐", "왜 직접 구호 조치 안했느냐",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는"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사진=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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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오전 7시50분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

검은색 후드집업 차림에 검은색 모자를 쓴 A씨는 "뺑소니 혐의 인정하느냐", "왜 직접 구호 조치 안했느냐", "피해 아동과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 B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내고 40m가량 더 운전해 자택 주차장으로 이동했고, 집 주변이 소란스러워 귀가하고 5분 뒤에 사고 현장에 나갔다는 진술이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전 집에서 혼자 맥주를 1~2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사고 직후 현장 인근에서 체포된 점 등을 이유로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분석, 피의자와 목격자 진술 청취, 내외부 법률검토를 거쳐 전날 도주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수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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