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경찰,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뺑소니 혐의 적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3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50분쯤 강남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는지’, ‘왜 직접 신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57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뺑소니 혐의를 넣지 않았다. A씨가 B군을 차로 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그가 인근 거주지 주차장에 차를 댄 뒤 40초 정도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유가족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현장에서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A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가족과 언북초 학부모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5000장 넘게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뒤늦게 뺑소니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강남서는 “변호인단과 회의를 한 결과 이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 백래시의 소음에서 ‘반 걸음’ 여성들의 이야기 공간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