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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TV 나와 유명세 얻은 부동산 고수, 수강생 투자금 30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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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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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채널에서 이른바 '부동산 고수'로 유명세를 탄 50대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세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며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수사받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며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많은 피해자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투자 아카데미 수강생 30여명을 상대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내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다가구 주택 구매 후 리모델링으로 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부동산 구매나 재건축 사업에 쓰지 않았다.

A씨는 새로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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