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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한국인도 이 나라 가서 '혼전 성관계' 걸리면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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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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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발리 누사 두아 해변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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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혼전 성관계와 동거 등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원리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하다 적발되면 최대 1년 형을 받을 수 있고, 법적 혼인 없이 동거하면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 형법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처벌했지만, 이를 미혼자로 확대한 것이다.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들이 불륜이 아닌 혼전 성관계까지 전면 불법화해달라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사전 통보 없이 시위해서도 안 되며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됐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관광업계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이 점차 회복할 조짐을 보이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성 김 주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는 "개인적인 결정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광 의욕을 크게 꺾을 수 있다"고 했다.

연간 100만명의 자국민이 인도네시아를 찾는 호주에서는 새 형법을 '발리 성관계 금지법'이라 부르며 조롱하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지 당국은 이런 우려에 대해 경찰이 호텔을 급습할 일은 없으며, 혼전 성관계 금지 조항은 친고죄여서 부모 등 직계 가족이 고발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형법은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 입법으로 3년 뒤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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