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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면승부] 최민희 "尹 부부 영화 관람도 통치행위" 김행 "서해 피격과 영화표 비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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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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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 대담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민희 "尹 부부 영화 관람도 통치행위" 김행 "서해 피격과 영화표 비교하나"

김행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받는다는 민주당, 사실상 패배 인정한 것
-화물차주, 국가 운송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 고용 노동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데, 이런 막말하는 것은 대선 불복

최민희
-왜 명분 없는 운송 거부인가? 정부가 몰아세우니까 사태 장기화
-자영업자냐 사업자냐 규정 안 해줘서 업무개시명령 타당성 논란
-화물연대 파업을 북핵 위협이라고 비유한 대통령 인식이 위협적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 우먼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이하 김행)> 네, 안녕하세요.

◐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민희)>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먼저 화물연대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한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파업을 시작한 지 보름이 됐네요.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 명령 이후 열흘 만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우리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 정부에서는 원칙 대응이라고 하고 있죠. 김행 비대위원님, 지금 정부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김행> 강경 대응 방침은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 과거 정부들이 많이 민노총의 파업에 끌려다녔죠. 그래서 늘 양보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됐었는데. 아마 노무현 정부 때 원칙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원칙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그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은 이미 예고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대 복귀하면 안 하지만, 원대 복귀 안 하면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현업에 복귀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예고된 수순이죠. 그리고 그간의 경제적 손실이 3조 5천억에 달하고 있고요. 곧 일몰제가 연말이면 폐기되지 않습니까? 이달 말까지니 폐기가 되니까, 애초 정부에서 제시했었던 안이 3년 연장이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서 받겠다.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품목만 좀 더 협의하자, 그래서 태도를 많이 바꿨죠. 소위 구성하자, 그것도 여야 동수로 하자. 이 정도면 거의 사실상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진즉에 야당에서도 협력을 해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

◐ 최민희> 야당이 뭘 협력합니까, 야당이 화물연대 파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이재윤> 민주당에서는 일몰제와 관련해서 3년 연장 플러스 품목 확대를 주장하셨던 거잖아요.

◐ 최민희> 그래서 지금도 품목 확대를 위해서 소위하자는 건데, 제가 요즘 민주당을 보면 정말 '솔로몬의 엄마' 심정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워낙 정부가 막무가내로 나오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면 힘 없는 국민들은 고통을 맛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돈의 고통, 육체적 고통, 실직의 고통, 손배소의 고통을 맛보게 하려는 것 같아서. 도대체 정부의 존재 이유가 뭘까,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한덕수 총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경제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부분은 공감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파업권을 보장한 이유는 경제적인 손실이 감내되기 때문에 자본가 체계 그것을 막기 위하여 힘 있는 자본가와 정부가 협상에 나서게 하기 위해서 파업권을 준 거 아닙니까? 이건 노동운동의 역사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피와 땀으로 이뤄놓은 거예요. 약자들의 연대로. 그런데 명분 없는 운송 거부가 장기화했다. 이 말을 총리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왜 명분이 없습니까. 이게 왜 명분 없는 운송 거부입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화물연대가 파업하라고 하려고 할 때, 협상할 시간을 서로 가졌고, 그래서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대책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운송 거부라는 마지막 수단이죠. 사실 운송 거부가 노동자들은 하고 싶겠습니까? 그 마지막 수단을 꺼낸 겁니다. 운송 거부하면 돈도 못 벌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어떤 탄압을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건데 이걸 명분 없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몰아치니까, 이게 장기화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윤> 명분 없는 운송 거부다.

◆ 김행> 애시 당초 정부 안이 올해 말까지 일몰제가 폐기되는 거였었죠. 왜냐하면 법적인 그 기간이 올해 말까지였으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 3년 연장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 아닙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일몰제를 영구해 달라고 갑자기 재기를 하면서 파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3년 받고 대화 협상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영구제를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정부가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 최민희> 명분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파업을 했다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물연대가 정부쪽에 계속해서 이 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피해 왔던 것이죠.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화물연대 파업하는 분들은 '화물연대'라는 이름이고 노동은 우리도 다 하잖아요. 우리는 입으로 떠드는 노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동자이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자냐, 아니면 자영업자냐, 사업자냐. 이거를 규정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규정이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그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

◆ 김행> 또 하나, 지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자영업자니까 업무개시 명령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측에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영업자면 공정거래법으로 지금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국가 운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직 고용 노동자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특수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간 국가에서 안전운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몰제,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겁니다. 다른 운송하고 다르게 화물연대 측에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로서의 존재 가치도 그대로 인정을 해서,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을 샀을 적에 분납금이라든가 다 경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갑자기 일몰제를 폐지하게 돼 있는 것을 연장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어디 취업하면 영구 취업 보장해 줍니까?

◇ 이재윤> 노동자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거고, 이 부분은 정치권에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파업이 진행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두고 국민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최민희> 지지율이 올라간 건 여러 원인이 있죠. 우선은 월드컵 특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스테핑이 사실은 계륵 아니었습니까? 도어스태핑에서 말실수하고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일단 도어스테핑이 없어진 거고. 그러니까 폐지를 잘한 거죠.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노동자인데, 남이 자기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면 부정적인 정서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동권은 생존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지지율 상승하는 동력이 됐다고 긍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은 힘이 있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은 정부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건 생존권과 직결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대하면 그게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언론이 평가하죠. 여기서 사실 의식이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데 '업무 복귀 명령은 잘못됐다'가 또 훨씬 높은 답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 이재윤> 원만한 타협, 해결을 원하는 거죠.

◐ 최민희> 그럼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민주당도 사실은 이 화물연대 파업이 갑자기가 아니라니까요.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파업을 하려다가 연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도 그 사이에 국회에서 좀 기민하게 움직이고, 여야가 협상도 해 나가고, 이걸 하지 않고 일이 닥치면 정부 안을 받겠다. 정부 안이라도 받아서 일몰되는 건 막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마치 국회를 운영할 때 국회의원들이 월급 많이들 받으시면서 마치 초치기 시험 보듯이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김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참 기가 막힌 분석들도 다양하게 나오는데, 도어스테핑은 중단한 게 아니고요 잠정 중단이에요. 폐기한 게 아니고, 잠정 중단했고요. 다시 재개할 계획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월드컵은 16강에서 끝났고 그것이 지금까지 지지율로 이어오지 않고요. 또 하나, 지금 1960년대, 1970년대도 아닌데 자본가는 악이고, 노동자는 선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게 웃기는 게 노사 간에는 평등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 보호권이 있습니다. ILO에서도 노사 간의 평등권을 얘기를 해 주고 있죠. 백 보 양보한다 치고요. 지금 GS건설, 포스코, 또 쌍용건설이 줄줄이 지금 민노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강하다는 금속노조의 대우해양조선의 노조도 지금 52.6%가 나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격하고 폭력적이어서요. 노동권에서 파업은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 파업이 굉장히 불법적 양성으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법과 원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안이 3년 연장을 이미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했는데, 그걸 못 받겠다고 하고, 그러면 일몰제를 영구적으로 폐기해 달라는 얘기는 민노총에서 한 얘기예요. 화물연대에서 한 얘기예요. 민주당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우리 안을 다 받겠다고 해요? 그래도 안 받아요.

◐ 최민희> 자본 쪽은 힘이 있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자본이 악이라는 소리입니까? 저도 힘 갖고 싶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선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자본이 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가도 노동이에요.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이거는 성경적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 갖고 지지율 좀 오른다고 오만해지면 진짜 큰일인 게요. 민주당이 3년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자는 안을 받은 것을 놓고 '그걸 왜 받았어?'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양측의 협상과 타협을 주도시키고 최악은 막겠다는 건데요.

◇ 이재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였죠. 그런데 어제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발언을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 김행>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얼마 전 신문에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의 '3대 도우미'가 있대요. 그 신문 칼럼에 나온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노총. 이렇게 3대 도우미다. 이런 칼럼을 보고 우리가 다 웃은 적도 있어요. 그래도 대통령한테 이런 식의 언사는 좀 삼가해 주는 것이, 그분이 청와대 대변인도 하셨고, 공당의 대변인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대는 것은 이건 대선 불복이죠.

◐ 최민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정치적 책임은 국회의원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 이재윤> 발언에 대한 책임은 고민정 의원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보셨을 때 지나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최민희>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내용 모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 참여했다고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 모르십니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 김행> 현역 국회의원이 촛불 집회에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등등을 운운하는 것이.

◐ 최민희> 과하다, 과하지 않다를 판단할 계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깜짝 놀란 말은, 대통령께서 특정 유튜브 언론사에 대해서 고통을 맛보게 해야 한다. 이 말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그것도 특수부 검사 출신의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튜버의 기자들을 향하여 "고통을 맛보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때 무섭고 소름이 끼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화물연대의 파업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비유를 하고,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하고. 그런 인식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 식의 인식은 저는 위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런 인식이 위협적이다. 서해 공무원 故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앞으로 문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있는 것 아니냐. 소환 조사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꺼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대북 송금 특검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다.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결국 관련이 돼 있다고 하면 문 전 대통령도 소환 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최민희> 저는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통치 행위를 한 적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엄혹한 시기에 중앙정보부장을 보내서 북한과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 당시의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이에요. 헌법상으로도 맞지 않죠. 적이니까. 그런데 통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남북 간에 그런 통치 행위가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해 피격과 관련하여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부르려면 한동훈 장관 마음이겠죠. 부르시려면 부르시되, 저는 좀 하나 묻고 싶은 게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이 통치 행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 그게 왜 나온 거냐면 시민단체가 대통령 부부가 하는 이런 저런 것들에 대한 영수증이나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못 한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도 통치 행위라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장관은 그 영화 관람은 통치 행위라고 보는지, 아닌지. 되게 궁금하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도 할 수 있느냐?

◆ 김행> 과거에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상당히 인정됐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행위다라고 하면서 그 통치 행위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 대상이 됐죠. 그리고 영화표 티켓, 그것도 대통령의 일상 행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님의 의상과 정보 다 공개하라, 이런 반대 시민들의 청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그것은 대통령실 안에 있고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화표 두 장을 갖고 그때 당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진짜 자진 월북을 한 건지, 아니면 북한에서 총살돼서 화형당한 사건인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등가로 비교를 하세요.

◐ 최민희> 비유할 걸 하셔야지. 정치 행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인식이, 그러면 한동훈 장관과 대통령실은 통치 행위가 있다, 없다로 갈립니까? 요지가 이거잖아요. 거기에 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나오며, 지금 우리의 주제는 한동훈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제 개인 의견은 과거에 존재해 왔고, 특히 남북관계에서는 그 통치 행위가 묵인되어 왔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엉뚱하게 영화 관람이 통치 행위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통치 행위의 개념이 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과 한동훈 장관이 다른 거냐를 여쭌 거예요.

◇ 이재윤> 단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故 이대준 씨 해수부 공무원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 최민희> 왜 따집니까? 이미 끝난 사안을 정권 바뀌면서 전 정권 보복 차원에서 꺼내서 억지로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행>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수사라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에 1천 명을 인사했습니다.

◇ 이재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행, ◐ 최민희>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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