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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이르면 오늘 정진상 기소…‘이재명 수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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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최측근, 뇌물수수 등 적용 기소 방침

이 대표 직접 조사 불가피…이번달 수사 분수령

‘대장동 자금’ 규명 관건…검찰은 “물증 확보”

체포동의안 통과 쉽지 않아, 정치적 파장 클 듯

헤럴드경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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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이르면 9일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기소한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만큼, 공모관계가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예상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정 실장에 대해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이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기한은 11일까지이지만, 주말 상황을 고려했을 때 9일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정 실장을 기소하고 나면 대장동 수사는 사실상 이 대표만 남겨놓게 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정을 고려하면 향후 한달 정도가 이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상황을 놓고 보면 정 실장 공소장엔 이 대표 공모관계가 기재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 부원장의 경우 공소장에 이 대표가 언급되긴 했지만 직접 범행 사실을 넣지는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자금 출처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재판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쏟아내고 있지만, 수사팀이 새로 꾸려진 이후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진술을 거부한 채 함구하고 있고, 정 실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돈의 용처를 얼마만큼 규명하느냐가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 실무진이 모두 교체된 이후 약 4개월 정도를 실질적인 수사기간으로 여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개편 이후 4개월간 재수사를 통해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자들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데 한발 더 접근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혐의 단서를 확보하더라도 실제 기소하기까지는 상당한 일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신병을 확보하려고 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기중 체포동의안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결국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되려면 정치적 파장은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 진술만을 토대로 검찰이 없는 혐의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러한 주장과 달리 당사자 진술 외에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선 어떤 증거를 하나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진 않는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15년 2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만배 씨의 지분 24.5%에 해당하는 배당금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한 혐의, 지난해 9월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서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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