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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정필모 "與, MBC에 삼성 광고 말라? 박정희 시절로 퇴행"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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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력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

민주당이 방송법 처리 못한 이유? 입법독재 프레임 두려웠다

KBS 부사장 2년간 청와대·민주당 전화 한 통도 받은 적 없어

국힘 대안 제시했다면 단독 처리 안 했다

대통령실, 김종대·김어준 고발? 통 큰 정치 하길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백성문 변호사 (박재홍 앵커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방위)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백성문> 어제 한판승부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방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필모>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백성문> 오늘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부터 좀 해 볼 텐데요. 의원님께서 과거에 언론인이셨잖아요, KBS 부사장 하셨는데 언론인 생활하실 때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언론사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또 아니면 보도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기서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 느끼신 거 있나요?

◆ 정필모> 문제의식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이 사실상 정부여당의 입김을 강하게 받는 분이 임명이 되다 보니까 고위 간부도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등용이 되고 하다 보면 방송이 특정 정권에 유리하게 방송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전화를 해서 보도를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식이었던 권유를 했다가 사실상 법원에서 그것이 방송법 4조에 나온 소위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해서 처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 그건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실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백성문>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 있잖아요. 지금 현재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핵심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 정필모> 우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공영방송을 어떤 정파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만들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정 정권이 아니라 그냥 정치권력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한마디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사를 우선 구성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3:2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법에도 없는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때 정치적으로 안배를 해서 예를 들어 KBS 11명 중에서 7:4, MBC 방문진 같은 경우는 6:3 구조 이렇게 이사를 추천해서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파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걸 대변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논의를 하다 보면 그건 정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예 21명으로 이사 수를 늘리되 정치권, 국회 추천 몫은 5명으로 제한해서 여야 다 합쳐봐야 5명밖에 안 되니까 2:3 구조가 되더라도 어느 특정 정파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었고 직능단체나 시청자위원회 또 학회에서 추천하도록 해서 좀 전문성과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이사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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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어제 박성중 의원 얘기하신 것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좋은 법 같으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통과시켰으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느냐라고 항변을 막 하시더라고요.

◆ 정필모> 그런 얘기 계속 저희한테도 해 왔거든요.

◆ 김성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이 이와 같은 법안을 준비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서 보완 내용도 좀 바뀌었는지.

◆ 정필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 21대 국회 때 그러니까 2020년 첫 해에 11월 12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이거보다 더 시민들의 공영방송 사장 내지 이사의 추천권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으로 100명을 구성해서 이사든 사장이든 다 거기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었느냐. 무작위 추천, 연령, 지역, 성별만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같이 무작위 추천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쏠리지 않도록 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법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도 박성중 의원께서도 그 법안을 내놨죠. 소위 여야 구성을 7:6으로 하는 그리고 특별다수제를 하고 또 사장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법안을 내놨었어요. 그 외 다른 분들도 여러 분들이 내놨어요. 우리 당도 그렇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러면 그 법안이 상정이 안 됐느냐. 그 당시 법안2소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2소위가 정보통신하고 방송을 다루는 소위입니다. 여기 위원장을 바로 박성중 의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신도 법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번도 상정한 적이 없어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일부 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 안 하면 설득하다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하자. 지금과 같은 이런 정치적 후견주의 고리를 끊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소위 얘기해서 입법독재다. 이런 얘기를 두려워해서 그런 프레임에 소위 공격을 당할까 봐 그걸 안 했던 거고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죠. 그리고 당의 일부 의원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입법독재를 수없이 했잖아요. 최근에 그냥 정권 내놓기 전까지 언론중재법까지 온갖 입법적 대응 다 하셨는데 하필 이것만 입법독재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건 말이 안 되죠.

◆ 정필모> 언론중재법도 결국은 안 했잖아요. 그 안 한 이유가 바로 그런 프레임의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한 거고요. 물론 저는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상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욕의 산업화 또는 폄훼의 산업화 여러 가지 허위 조작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사실상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규제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 김성회>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했나요?

◆ 정필모> 그때 하지 않았죠.

◆ 김성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논의를 안 한 이유는. 지배구조 개선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리한 쪽으로 되는 걸 텐데 논의를 안 했던 이유를 따로 설명을…

◆ 정필모> 설명을 뚜렷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뭐였냐면 국민추천위원회 방식이라든지 제가 또 나중에 내놓은 이사회 수를 다양화하는 방식,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이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시청자위원회나 또는 학회나 직능단체가 전부 친민주, 친민주노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법안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서로 수렴해서 좋은 대안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법안 자체를 그런 식으로 폄훼를 하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온 거죠.

◆ 진중권> 그런데 민주당에서 안 한 거잖아요. 이건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 정필모> 그렇죠. 단독으로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중권> 아니, 누구 법, 누구 법, 누구 법 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률까지 다해서 이랬던 분들이 이것만 하나 우리는 민주주의…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 정필모> 이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어요. 당시 안 했던 것들이.

◆ 진중권> 이런 걸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손해 보는 건데 이게 개혁 과제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았겠죠.

◆ 정필모>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손해 보는데 했으면 훨씬 더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또 하나 어제 나오신 분께서.

◇ 백성문> 박성중 의원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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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 권성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 종료와 표결에 항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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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뭐라고 그랬냐면 직능단체니 학회니 다 보니까 다 저쪽 편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 볼 때는 이게 또 중립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필모>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시청자위원회는 현재의 사장들이 아무래도 시청자위원들을 뽑을 때 입김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내놓은 게 아니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추천 방식을 보면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변호사단체 등등 이런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물론 현직 사장들이 영향력이 전혀 안 미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선발기준을 가지고 이걸 하거든요. 그리고 사내에서 KBS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내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검증을 해서 합니다. 심지어는 전경련에서 추천하는 분도 시청자위원으로 들어와요. 그런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무조건 친민주당이다, 친민주노총이다 주장하는 것은 너무 좀 억지 주장이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 학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언론학회도 있고 방송학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언론정보학회는 약간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지만 나머지 지역언론학회 이런 데들은 꼭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보수적인 분들이 많아요. 학회장도 보수적인 분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걸 가지고 무슨 친민주, 친민주노총 학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말 이건 그분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명예훼손이고 모욕적인 얘기죠. 그다음에 직능단체, 한국PD연합회 그다음에 방송기자연합회, 기술연합회.

◆ 김성회> 거기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박성중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정필모> 기술인연합회. 들어보세요. 방송사에서 직능단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숫자가 많고 물론 이제 다양한 다른 직종도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연합회만 집어넣은 거고요. 그 연합회는 거기에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 소위 본부노조라 얘기하죠, 각사. 본부노조 노조원들도 있는 반면에 소위에서 KBS 같은 경우는 KBS노조, 공영방송노조 약간 보수적인 분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하고는 결이 다른 분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PD협회 같은 경우 독립 PD들까지도 다 회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어떤 특정 단체가 장악하고 있다. 물론 숫자가 많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숫자라는 것은 또 변하잖아요.

◆ 김성회> 들어보면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았어요.

◆ 정필모>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 당이 집권당이었을 때 사장은 물론 청와대나 당에서 임명할 때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뭐 해라, 뭐 해라. 제가 부사장을 2년 동안 했잖아요. 전혀 그런 전화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통화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지금 공영방송을 우리가 집권해도 마음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걸 이런 욕을 먹으면서 비난을 받으면서 장악하지도 못하면서 장악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 그래서 놔주자. 국민한테 돌려주자, 시청자한테 돌려주자, 시민한테 돌려주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성회> 법 통과가 가능해지나요? 지금 현재 과방위는 통과했습니다만.

◆ 정필모> 이제 법사위로 넘어갔으니까 법사위에서 양식 있는 분들이라면 심사를 하겠죠. 그런데 체계, 자구 심사권만 있지 않습니까, 법사위에. 그런데 60일 동안 만약 다른 뜻이 있어서 안 하신다면 다시 또 과방위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과방위에서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로 직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저는 법사위에서 좀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절차를.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야당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거고요. 여당이죠. 여당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거고요.

◆ 진중권> 어제 여당 의원님께 물어봤는데 대안이 뭐냐라고 했더니 뚜렷한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 정필모> 저희가 답답한 건 그거예요. 대안을 내놓고 예를 들어 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수렴해서 했으면 단독 처리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박성중 의원님이 내놓은 안이라든지 소위 여당 의원분들께서 내놓은 안 중에서 특별다수제 3분의 2라든지 그다음에 사장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숫자 늘리는, 이사 숫자도 좀 더 늘리는 것도 사실상 반영을 한 거고요.

◆ 김성회> 특별다수제라고 말씀하시는 건 70% 동의.

◆ 정필모> 3분의 2. 3분의 1 동의를 얻되 한 달 동안 2번 부결이 되면 3분의 2 얻은 분이 안 나오면 1위와 2위 득표 수를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서 그때는 다수 득표자가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마냥 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장치를 마련했어요.

◆ 진중권> 그분들의 우려가 사실은 그 우려가 얼마나 적절할지는 몰라도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기들 눈에서는 아마 자기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 백성문> 화물연대 파업하고 동일하게.

◆ 진중권>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줄 수 있는 타협안 같은 게 있을까요?

◆ 정필모> 이제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편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언론중재법 때 국민의힘하고 같이 그걸 반대했잖아요, 그 언론단체들이.

◆ 김성회> 박성중 의원님이 그때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필모>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노총이라는 게 오히려 정의당 쪽에 가깝지 민주당하고 가깝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장들이 물러나면 시청자위원회 구성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시청자위원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2년마다 한 번씩 재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시청자위원을.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는데 그게 마치 지금 사장이 민주당 정권 시절에 임명했으니까 지금 사장의 영향권 하에 있지도 않지만 있다고 하는 시청자위원회에도 계속 그런 이사들만 추천할 거다, 이건 너무 단견이죠. 저는 그거보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기존 법대로 가서 사장과 이사 임기가 끝나거나 또는 끝나기 전이라도 방통위원장 바뀌고 뭐 했을 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사장 지금 구도로 그냥 가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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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중권> TBS 예산 중단 사태가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정필모> 저는 사실 참 딱한 게 물론 방송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TBS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100%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저널리즘 공부를 한 사람이지만 정통 저널리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소위 얘기해서 직원들의 생존권을 끊는, 재원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것은 저는 정말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 진중권>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이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 정필모> 그래서 저는 그러면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풀고요. 사장 어차피 새로 사추위 만들어져서 임명할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사장이 오면 프로그램 개편도 할 테고 하면 나름대로 또 개선할 점 있으면 개선하시고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저는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에 대해서 무슨 재정 지원을 끊어요. 나는 정말 놀라웠던 게 국민의힘 쪽에서 MBC와 관련해서도 광고를 하지 말라고 기업들한테 그런 식의 어떤 발언을 하는 분을 보고서 아니, 박정희 정권 시절의 소위 동아일보 광고 탄압했던 이게 이런 퇴행이 있어서는 안 되죠.

◇ 백성문>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남동 관저 확장하는데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 이런 의혹 제기했던 김어준 씨,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고발했고 얼마 전에 장경태 의원도 고발했잖아요. 대통령실의 이런 고발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필모> 저는 그것도 윤 대통령께서나 또는 김 여사께서 물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고 또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다른 절차,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데 제소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안 될 경우에 고소, 고발 마지막 수단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먼저 고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 이건 그분들로서도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통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심지어 공인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을 하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공인의 경우에는. 그러면 설사 그분들이 어떤 의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지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어떤 언론 중재 절차나 또는 방송통신심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먼저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좀 더 폭넓게 통 큰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백성문>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 정필모> 저도 아쉽네요.

◇ 백성문>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필모>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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