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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울산서 탈출 사육 곰 3마리 사살… 농가엔 60대 부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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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국립공원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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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곰 3마리가 탈출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육 농장 주변엔 주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부부가 탈출한 곰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9일 울산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7분쯤 “부모님이 몇시간째 연락되지 않는다”는 딸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부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울주군 범서읍 한 농장으로 출동했고, 농장 밖에서 곰 2마리, 농장 안에 1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신고자인 딸과 연락해 이곳에서 곰을 사육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엽사 등과 함께 이날 오후 11시 33분쯤 곰 3마리를 모두 사살했다. 사살된 곰은 4~5년생 반달가슴곰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종된 60대 부부가 사육장 철장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발견 당시 두 사람 모두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두 사람에게 난 외상 등을 토대로 곰의 습격을 받아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22곳 농가에서 319마리의 곰을 사육한다. 또 동물원 등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전국 28곳에서 302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농가는 공식적으로 시설을 등록하지 않고 곰을 키우는 불법 시설이다. 지난해 5월 19일에도 곰 1마리가 탈출했다가 약 5시간여 만에 포획되는 소동이 빚어진 바 있다.

환경부는 해당 농가 곰을 전시·관람용으로 분류해 분기별로 점검해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7월, 지난해 10월 두 차례 해당 농가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이 농가 주인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사육 곰 3마리가 탈출하자 울산 울주군청이 인근 주민에게 보낸 안내 문자.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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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곰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울주군은 8일 오후 11시 25분쯤 곰 사육농장 인근 주민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 9일 오전 1시 32분쯤 추가로 “범서읍 중리 일원에 곰이 1마리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경찰이 순찰 중”이라며 “인근 주민들은 외출 시 주의하시고, 발견 즉시 신고해 달라”고 알렸다. 하지만 곰 1마리는 두달 전 병들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울구군은 9일 오전 6시 11분쯤 “곰은 총 3마리로 확인되어 조치 완료됐다”며 상황 종료를 안내했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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