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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위믹스 상장폐지 가처분신청 기각에…시험대 올랐던 '닥사'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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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법원이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논란 속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손을 들어주며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루나·테라 사태 이후 출범한 닥사가 위믹스 사태를 지나며 업계 내 정당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 특히 디지털자산법 입법 공백을 메우는 데 한시적으로 닥사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뉴스1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에 위믹스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오후3시 위믹스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 2022.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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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닥사…위믹스 상장폐지 정당성 인정받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닥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닥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위메이드와 위믹스 홀더들은 닥사의 법인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현행법상 권한을 위임받아 탄생한 법정단체가 아니고, 단순 거래소들의 협의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일 진행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위메이드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측은 "닥사는 법적 실체나 지위가 분분하고 현재까지도 거래지원 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라며 "개별 거래지원 종료 사례와는 다르게 닥사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은 현재 가상자산 규제에 관한 공백이 존재하는만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닥사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닥사 내부의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만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른바 테라·루나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업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입법적 공백상태에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닥사라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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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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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가 촉발한 '유통량' 이슈…자율규제 시험대 될까

업계는 위믹스 상장폐지 사태로 촉발된 유통량 문제와 닥사의 지위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위메이드가 상장폐지 과정에서 지적한 '가상자산 거래소 내 코인 프로젝트의 불성실 공시' 문제가 뇌관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닥사·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갈등 과정에서 유통량 미공시, 유통계획 미제공 코인 프로젝트가 위믹스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실제 위믹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프로젝트들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다수의 코인 프로젝트에서도 위믹스와 유사한 문제가 발견됐는데, 위믹스만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프로젝트 중 유통량 불일치는 4건, 프로젝트팀 유통량 계획 미제공은 62건에 달했다.

다만 업계 전문가들은 업권법의 공백으로 위믹스 사태가 촉발한 유통량 미공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명시된 '자금세탁' 소지가 아닌 이상 법적 권한이 없어 금융당국이 검사·조사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를 통해) 재단의 공시에 대한 검증, 발행계획과 유통량의 차이에 대한 확인 등이 투자자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라며 "후속 노력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위임된 권한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자산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자율규제'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들이 세운 자율규제를 존중하면서, 이를 어길시 막대한 책임을 물리는 내용의 업권법을 논의 중이다. 자율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할 협회가 필요하고, 유사한 역할을 현재 닥사가 맡고있는만큼 후속 조치 또한 닥사에게 요구되는 셈이다.

더불어 오는 13일 정무위 법안소위가 예정돼있고, 디지털자산법이 안건으로 상정돼 위믹스 사태가 반영될 것이란 전망 또한 대두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위믹스 사태가 촉발한 투자자 보호 및 유통량 공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불성실 공시는 투자자 보호에 있어 치명적인 사안"이라며 "위믹스 사태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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