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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9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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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 대상을 해임시키나”

尹 거부 고수… 탄핵정국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해임건의안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세계일보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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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3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여야 원내대표)들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169명)은 지난달 30일 헌법 63조에 근거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 63조는 재적 의원(299명) 3분의 1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국무총리 및 장관 등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두 조건 모두 충족된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사고 예방에 미흡했고, 참사 당일 대처에 소극적이었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 등을 들어 파면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이 장관 해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대상인데, 해임부터 하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수사가 길어질수록 야권을 중심으로 이 장관 해임 요구는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서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찰 수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다.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를 수용할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보고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연말 정국은 더욱 냉각될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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