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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SNS 광고 보고 화장품 샀더니..."효과 없고 피부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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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 30대 여성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한 후 습진성 피부염이 생겼다. A씨는 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다.
#2. 60대 여성 B씨는 유튜브에서 기미, 주름 등이 없어진다고 광고한 화장품을 샀으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환불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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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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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광고를 하는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상담이 꾸준한 가운데 가장 큰 불만은 '품질' 문제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의 경우, 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 불만, 계약불이행 보다 많아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한 관련 상담 건수는 94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15건, 2019년 20건, 2020년 22건, 2021년 21건에서 올해는 1~7월 1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내용은 '품질 불만'이 31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불이행' 30건(31.9%), '청약철회' 14건(14.9%), '부당행위' 7건(7.4%)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은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알부틴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식약처에 보고한 양(2~5%)의 90.0%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 함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능성화장품 광고, 효능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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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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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아울러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이밖에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했다"며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SNS광고 #품질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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