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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 경찰 이제야 노조 조폭 행태 단속, 산업 전체로 무기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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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가진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와 정부에 건설노동자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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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일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6월까지 200일 동안 실시한다고 한다. 노조, 특히 민노총 산하 건설 노조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 전부터 건설 업계와 현장 인근 주민이 정부에 고통을 토로하고 대책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제야 경찰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200일 시한은 또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법 집행에도 시한이 있나.

건설 노조가 현장에서 벌이는 불법 행위는 조폭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소속 노조원 채용과 고용 보장, 고용 승계, 비노조원과 타 노조 조합원 채용 금지, 일당과 수당 인상, 노조에 등록된 건설 기계와 덤프 트럭 사용, 타워크레인 운용권 등을 건설업자에게 강요했다. 이권을 강취해 돈을 뜯는 조폭 행태 그대로다. 공사장 안전 문제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공사를 못하게 했다. 건설사에 대한 소음 민원을 유도하려고 집회를 열거나 운동권 노래, 심지어 장송곡을 밤새 틀어 인근 주민에게 고통을 줬다. 건설 현장의 사소한 일들을 과장해 신고하거나 투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비노조원에 대한 폭행은 일상적이었다. 전국 도처에서 무법천지의 폭력 해방구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노골적 조폭 행태를 경찰이 아니면 누가 중단시킬 수 있나. 이런 당연한 의무를 경찰은 방치하다시피 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말리거나, 노조는 싸우는데 근처에서 교통을 정리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건설업자와 주민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노조의 불법 현장에서 경찰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다. 경찰이 문 정권 출범의 일등 공신인 민노총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건설업자들은 이들의 강요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노조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이득을 챙기고 세력을 불렸다.

민노총 산하 노조의 폭력 갑질 행위는 건설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벌어져온 일이다. 작년에는 업무 방해, 협박 등 민노총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괴롭힘 때문에 택배 대리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대우조선, CJ, SPC, 하이트진로 등 민노총의 이른바 ‘타깃 업체’에서 불법 폭력이 벌어졌지만 공권력이 제대로 행사된 적이 없다. 노조의 불법 갑질,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특별 단속은 200일 시한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건설 현장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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