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건물 낡지 않아도 생활 불편하면 재건축 가능해진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불리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습니다. 그동안은 구조가 튼튼하면 재건축이 불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시설이 낡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도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규제를 풀어서 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던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