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법원, 'MB정부 노조파괴' 인정..."민주노총 등에 2억여 원 지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원, 민주노총·전교조·전공노 와해 시도

'어용 노조' 설립 주도·전교조 법외노조 개입

검찰, 당시 국정원·고용노동부 수장 불구속 기소

[앵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총, 전교조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려 한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를 본 노동조합에 모두 2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국가기관들이 정부에 비판적인 노동조합을 분열시키기 위해 공작을 벌인 이른바 '노조 파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