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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에 경제계 엇갈린 반응…"환영"vs"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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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계 "국회·정부에 감사…정당한 대가 받길"

상의·전경련·무협은 "부작용 우려…지속적 검토·보완 필요"

연합뉴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2022.11.9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장하나 임기창 권희원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경제단체들이 각자 입장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법안 통과로 혜택을 보게 된 중소·벤처기업 단체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온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벤처기업협회도 논평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 대금 연동 대상, 조정 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의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경제단체들은 제품 가격 상승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이 세계적으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우려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시범사업으로 부작용을 검증한 후 법제화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 혁신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인식돼 외국 기업의 투자계획 철회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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