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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보조금 유용 혐의' 5·18유족회 전 간부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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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광주 지방검찰청./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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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5·18 유족회 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광주지검과 5·18단체 등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받은 5·18유족회 전 간부 A씨를 비롯해 단체 관계자 3명과 공법단체로 전환되기 전인 사단법인 5·18유족회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대에 서게 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개월에 걸쳐 5·18 관련 사업이나 행사 등에 지급되는 지자체 보조금 일부를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구분된 지난 2020년 보훈처로부터 5·18민주화운동 40주기 추모제 보조금 4000만원과 5633만원(정기총회 1100만원, 나눔의 행사 1433만원, 시민·사회와의 송년 나눔 한마당 1100만원, 유족회 연대회의 및 임원연수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대통령·국무총리 하사금·매점 수익금 등과 함께 추모제와 사업비 등에서 5000여만원의 이른바 후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유족회의 보조금 유용 의혹은 광주시 지원금 유용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지난해 유족회는 시가 지원한 제40주년 5·18행사위원회 예산으로 '5·18민주화운동 사진첩 제작'을 기획했다.

이들은 2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한 업체에 제작을 의뢰한 뒤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족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이사들이 초기 투자비용을 대고 스카프 사업을 진행,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단체 운영비로 사용하려 했다'며 보조금 유용과 관련된 의혹을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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