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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에 뒤늦게 ‘뺑소니’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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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모습. 이 지점에서 지난 2일 언북초 3학년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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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추가했다. 숨진 학생의 유가족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외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로 8일 결정했다. 경찰은 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이 학교 3학년 학생 B군(9)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군을 차로 친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그가 인근 거주지 주차장에 차를 댄 뒤 40초 정도 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점을 근거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당일 구속됐다.

B군의 유가족과 언북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회 등은 경찰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B군의 유가족은 전날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들고 강남서를 방문해 교통과장과 1시간 넘게 면담했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탄원서 동의를 받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5000명 넘는 사람이 동의를 표했다.

이에 경찰은 결국 뺑소니 혐의도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 강남서는 “변호인단과 회의를 한 결과 이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 후 내려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 점,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바퀴가 한 바퀴라도 굴러가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이 공통된 의견이었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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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에 마련된 음주운전 차량 사망 사고 피해자 A군(9)의 추모 공간에 학생들이 적은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국화와 함께 젤리, 우유, 과자 등을 두고 갔다. 한 시민은 이날 오후 1시쯤 핫팩 2개와 과자 하나를 놓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갔다. /박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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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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