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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검수완박' 한국 검찰, 직접수사 못하는데…美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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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美 한인검사협회 교류협력 세미나

美검사가 직접 수사 못한다고? "틀린 말, 수사 개시도 가능"

검찰이 거부하면 경찰이 영장 청구? "그 경찰, 해고돼"

공직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최장 5년…없는 경우도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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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경제·부패 범죄를 제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최근에는 대형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은 사라지면서 지난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라는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가능했다)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선진국 대부분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고 경찰은 수사를 전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이에 미국 한인검사협회(KPA)는 "검수완박의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해당 주장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기도 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8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미국 검찰의 역할과 실무'를 주제로 열린 한인 검사 교류협력 세미나에서 미국 검사들의 수사 권한과 현장에서 어떻게 수사에 관여하는지 논의됐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개입하는 폭은 한국보다 더 광범위하다. 수사를 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범죄 현장 찾는 美검사…경찰, 독립적 수사 개시 불가


캘리포니아 LA카운티 소속 제프 르윈 검사는 헬스클럽에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면서 "내가 범죄 현장을 직접 찾았다. 수사 개시 후 첫 3일 동안은 아예 카운티 내 경찰서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미국 검사들은 "수사 권한이 없고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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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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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search warrant)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과정 역시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법경찰관이 영장 초안을 작성하면 검사가 다각도로 검토한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수사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는 것이 미국 검찰의 설명이다. 미 연방 검사로 근무했던 대니얼 안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모든 총기는 다 가져와야 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 바주카포가 있더라. 이 경우 바주카포를 총검으로 봐서 압수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 경찰은 검사에게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검수완박 국면에서 미국 검찰이 자주 인용됐던 까닭은 연방 검찰과 주(state) 검찰의 수사 양태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검사들은 당시에 수사권 행사를 상대적으로 자주 하지 않는 주 검사의 경우가 주로 인용됐던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제이콥 임 미국 LA 지방검찰청 검사보는 "주 차원에서 대부분 영장 초안은 수사 요원들이 작성하지만 연방 차원의 사건에서는 검찰이 훨씬 더 많이 관여한다"며 "주마다 차이도 크다. 뉴욕주 검사들은 캘리포니아주 검사들보다 영장 검토 과정에서 훨씬 더 깊이 관여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찰이 법원에 직접 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와전된 이야기라고 했다. 구승모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장은 "연방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니얼 안 검사는 "연방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했는데 수사요원이 자신의 권한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증거가 불충분하는 등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사 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가져온 모든 사건을 기소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기소를 거부한 검사의 상관에게 항의할 수 있지만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경찰 자력으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해고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6개월 공소시효에 경찰만 수사하는 선거범죄? 미국은 달랐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은 공직자·선거 수사 역시 미국 검찰은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수사할 수 있다. 한국 검찰은 올해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에 대해 '날림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8년 전 지방선거 기소율과 비교해 14%p나 감소한 탓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가뜩이나 짧은 데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기소를 하기 위한 시간이 더욱 촉박해진 것이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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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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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검찰에는 공직자·선거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반(Public Integrity Division)이 따로 있다. 판사나 의회 의원, 주지사와 시장 등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다. 공소 시효도 길다. 해당 공직자가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2년, 중범죄는 5년이다. 공직자가 살인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이에 대해 미국 검사들은 "범죄 특성상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수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공소시효 6개월은 지나치게 짧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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