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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통일 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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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사법 및 행정 분야에서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 사용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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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나이 표시 방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로 표시 방식을 통일하는 민법 개정안,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한국은 일상생활에서는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각각 사용해 혼선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 도 통과됐다.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뺑소니 사건이 발생했는데, 굴착기 운전자는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윤창호법’에서 위헌 요소를 해소한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개정법은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죄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납품 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위탁기업이 지위 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다 적발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양쪽이 합의하는 경우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달렸다.

지난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일명 ‘카카오 먹통 방지법’도 통과됐다. 데이터센터(IDC)를 다중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것이 골자다. 재난 등으로 정보통신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란 정부의 히잡 강제착용 반대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한 이란 당국의 폭력적인 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의결됐다. 현재 이란에서는 지난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종교경찰에 체포돼 의문사한 아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이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이미 공무원이면 퇴직 처분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밖에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인 성적 및 석차를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경북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법률안 등 총 107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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