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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춘재 살해 화성 초등생 유가족, 1심 배상액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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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부모 차례로 사망 감안해야"

이태원 살인사건 대비 배상액 부족

노컷뉴스

유가족 고(故) 김용복씨 측. 왼쪽부터 김씨의 아들인 김현민씨와 이정도 변호사.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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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전 경기남부 일대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가족 측이 국가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가족인 고(故) 김용복(69)씨 측은 2억 2천만 원의 기존 배상액에 대해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차례로 사망했는데 청구금액 4억 원 중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며 "부모 죽음에 직접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살인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유족 위자료로 4억 원이 인정됐다"며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의로 은폐 및 조작한 것으로, 최소 이태원 살인사건보다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부모에게 각 1억 원, 오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결정했다.

김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둔 올해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딸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쯤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고, 이춘재의 자백 내용 등을 토대로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이었던 형사계장 A씨 등 2명이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A씨 등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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