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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후크 측 “권진영 대표, 편마비로 치료 중…적법한 대리 처방” 주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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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

가수 이승기의 음원 수익 미정산,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이번엔 대리처방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권 대표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8일 SBS 연예뉴스는 권 대표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직원의 단체 메시지를 입수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대리처방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우려로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을 제한한 지난해 11월 2일 이후의 대화라는 이유에서다. 이 매체는 권 대표가 지난 2020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회사 직원들을 시켜 법인카드를 사용, 30회 넘게 대리처방을 받았다는 설명이었다.

이와 관련해 8일 오후 후크 측은 해당 보도에 관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장문의 글로 입장을 밝힌 후크 측은 대리처방 허용범위와 더불어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의료법령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며 합법적인 과정이라 주장했다.

익명을 빌려 “대리처방 뿐 아니라, 아예 제3자를 통해 수면제 계열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받은 뒤 건네 받아 복용했다”는 권 대표 측근의 발언을 보도한 SBS 연예뉴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20년 2우러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해당 보도의 제목을 언급하며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후크 측은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하며 구설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승기 매니저와 주고 받은 충격적 문자, 음성 등이 공개됐고, 권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일었다.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통지를 한 상황이며 배우 윤여정 또한 후크를 떠났다.

▲이하 권진영 대표 치료과정 관련 후크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1.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습니다.

의료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권진영 대표는 2015년 발병한 뇌경색으로 인한 심한 편마비로 일상 생활에서 조차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따라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요컨대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은 “수상”하거나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권진영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도 역시 적법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고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① 비대면 진료에 대하여 ②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면장애를 앓고 있는 권진영 대표는 의사의 허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수면제 처방을 받은 것으로 이는 결코 위법하지 않습니다.

3. SBS 연예뉴스의 2020년 12월 8일 10:28경 기사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으며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위 기사에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매체는 권진영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관련 법령과 해석을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해당 매체는 마치 권진영 대표의 대리처방 수령행위가 위법한 것과 같은 뉘앙스의 “수상한 약 심부름”이라는 표현을 통해 권진영 대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사실 관계를 호도했다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권진영 대표는 해당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입니다.

권진영 대표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리며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이루어진 일조차 단지 권진영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는 것은 과도한 것이며 권진영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진영 대표는 해당 매체와 기자 개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해당 기사를 인용할 시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정가영 기자 jgy9322@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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