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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쓴다… 납품단가 연동제·카카오 먹통방지법도 본회의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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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6월부터 적용

‘카카오 먹통방지법’ 본회의 의결…카카오 화재 대책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도 도입…원자재 가격 인상시 중기 ‘혜택’ 전망

헤럴드경제

8일 국회에서 ‘만 나이’ 사용 의무화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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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난 즉시 ‘1세’가 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폐지되고 대신 ‘만(滿) 나이’가 사용된다. 행정·사법 등 분야에서 공히 ‘만 나이’가 사용된다. 국회는 또 원자재 가격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와 카카오톡 먹통사태를 막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운전을 가중처벌 하는 특가법 등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108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만 나이’ 표시를 의무화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이기도 한 ‘만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 중이다.

이날 의결된 민법·행정기본법 개정안은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분야 등에서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령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은 월수(月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는 굴착기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특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가 이 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토록 했다.

올해 7월 경기 평택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굴착기가 초등학생을 친 후 도주하는 소위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굴착기는 포함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특가법 적용 대상 중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굴착기 등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도주치사상죄, 음주·약물 영향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는 제외된다.

국회는 또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선 폐기물이 지역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지자체 간 갈등요인이 돼 왔다.

이날 의결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구역 외 지자체장과 협의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수 있고, 이때 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장은 폐기물을 반출한 지자체장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개정법은 또 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지자체는 조례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며,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주민지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자체 간 형평성을 높이고 오용 가능성을 배제했다.

개정법은 또 지자체가 처리하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고철 등 특정 품목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간에 의해 재활용품이 수거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올해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를 막기 위해 데이터센터 화재 대책 마련안도 이날 의결됐다. 올해 10월 발생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네이버 등 대형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지돼 국민 불편이 초래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와 같은 ‘통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앞으로는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재난·재해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보호조치 의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시설을 임차해 배타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경우 보호조치의 이행, 재난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 보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단가에 이를 반영토록 한 ‘납품단가 연동제’ 방안도 이날 의결됐다. 이늘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제조를 위탁받은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를 두고 있으나, 수탁기업이 거래단절 등을 우려해 현실적으로 조정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 등의 명칭·주요 원재료 등을 적시하게 했다. 단,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법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남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별도의 조정신청 없이도 납품대금의 현실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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