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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野'이상민 해임안' 강행…예산안 회기처리 첫 불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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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8일) 본회의 보고

野 '해임건의 및 단계적 탄핵소추' 당론 결정

與 예산안 협상 지연으로 해임안 폐기 가능성

내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후 다음주 임시국회 논의 전망

국조특위 여야 논의 물 건너 가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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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면서 이미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는 물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오후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달 30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발의,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9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른 해임안 보고 이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안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며 "그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법령상 첫 본회의에 보고할 수밖에 없고, 오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별 의견은 없다"면서 "오늘 본회의서 법안이 처리되면 내일 본회의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밖에 없는데 합의가 늦어지면 예산 처리는 물론 해임건의안 처리도 늦어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합의가 마련됐지만, 법인세와 주식양도세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있는 만큼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지연시키며 해임안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해임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회기를 넘기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늑장 처리에 대한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하고 나섰고, 정기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파행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전날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이런 해임건의안은 정당성도 명분도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진행 상황에 따라 국정조사 참여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며 '국조 보이콧' 가능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와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국정조사 추진에 착수하겠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안 협상을 마친 후 다음 주부터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에 협조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여전히 여당의 보이콧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 측 특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의 협조로 국정조사 준비에 진척이 없다"며 "우리는 자료 요구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 여당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들어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 1월7일까지 특위를 가동한다. 총 45일간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진행해야 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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