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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9일 표결 부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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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되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보고 24시간 뒤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본회의 일정은 이날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를 쓰도록 하는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도 의결됐다. 민법 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에서 '연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을 제거해 행정서비스 제공 혼선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회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태어난 해에 1살이 되는 소위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국제표준인 '만(滿) 나이'를,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年)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연령 계산의 혼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연령의 기산점·계산 및 표시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 연령을 계산할 때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1년에 이르지 아니한 잔여일이 있으면 월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 나이법'과 함께 국회는 이날 △납품연동제 도입이 골자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자의 교통범죄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카톡 먹통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안 93건과 국군부대의 남수단·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연장 동의안 등 기타 안건 14건을 의결했다. 다만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야당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 반대·기권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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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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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이어 서울 여의도의 한 일식당에서 만나 예산안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면 서로 통화를 하든지 만나든지 해서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얼마만큼 전향적인 안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처리 시점이 달라질 거다. 저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고 민생 예산 대폭 증액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자신들의 예산을 넣을 수 있도록 (정부 원안 예산을) 많이 삭감해 달라는 걸 '전향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야당에 날을 세우며 "적자국채 발행을 줄여서 건전 재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전 삭감 기준을 맞추는 건 무리다. 민주당이 발상의 전환을 하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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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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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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