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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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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세금 민심에 뒤늦게 ‘뜨끔’…野, 종부세 완화 대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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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경 입장서 물러서
기본공제 9억, 1주택자 공제 12억
수도권 2주택자 중과세 배제 합의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세는 유지


매일경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합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방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부세 폭탄으로 악화된 국민의 세금 민심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야당이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8일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 완화안을 보면 기본공제는 공시가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한 것은 모두 정부·여당안을 야당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7월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민주당이 대부분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제 기준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보다도 자산 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은 최소화하겠다며 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7~8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안이 거론됐는데, 정부안인 9억원까지 상향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기로 합의한 것은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달 지방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면서 현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4곳(과천·성남 분당 및 수정구·하남·광명)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다. 이번 완화안으로 대다수 종부세 대상자가 모여 있는 서울 2주택자는 중과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에 대해서는 계속 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라는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다”며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얘기 아닌가. ‘슈퍼 부자’ 이익만 대변하는 당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도 “(국민의힘이) 협의해 놓고도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중과 부분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부자 감세를 해달라는 것이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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