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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춘재에 살해된 화성 초등생 유가족, 1심 배상액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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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청구금액 중 절반만 인정은 부족…국가 책임 더 인정해야"

1심 "수사기관이 사건 은폐·조작"…국가 2억2천만원 배상 판결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33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 씨 측이 2억2천만원의 국가배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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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딸 위령재 참석한 화성 실종 초등생 유가족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차례로 사망했는데 청구금액 4억원 중 절반만 인정된 것은 부족하다"며 "부모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살인사건 경우엔 수사 기관의 위법한 행위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지연됐다며 유족 위자료로 4억원이 인정됐다"며 "화성 초등생 사건은 수사기관이 고의로 은폐 및 조작한 것으로, 최소 이태원 살인사건보다 국가 책임을 더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모(당시 8세)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피해자 부모에게 각 1억원, 오빠에게 2천만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김용복 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올해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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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
11월 17일 국가배상판결 이후 인터뷰하는 김양 오빠와 김현민(왼쪽) 씨와 법률대리인 이정도 변호사(오른쪽) [류수현 기자 촬영]


김용복 씨의 딸은 1989년 7월 7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김양 가출 사건은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수사본부가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 전 경찰이 김용복 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피고 측인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들이 약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 시신 수습도 하지 못한 채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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