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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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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 운전자지부 구성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대리운전노동자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먹통사태'에 따른 카카오 측이 보상금으로 제시한 4260원에 반발하며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2022.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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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재석 246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은 재석 243인에 찬성 239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 역시 재석 247인에 찬성 245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들은 2년 전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불발됐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을 기반으로 한다. 당시 IDC법은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과잉·이중 규제 우려가 있다는 이유 의결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라는 명분 하에 여야 이견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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