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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류삼영 총경 "경찰청장의 중징계 요구, 윗선 개입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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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민감찰위 의견 무시는 징계권 이탈"
"경찰국 설치, 이태원 참사 원인 중 하나"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삼영 총경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2022.12.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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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이명동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이른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 위기에 놓인 류삼영 총경이 8일 자신의 징계에는 경찰청장 윗선의 개입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류 총경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징계위)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징계 사유가 아닌데도 경징계를 권고한 시민감찰위원회(시민감찰위)를 무시한 것은 징계권을 심히 이탈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은 류 총경의 주도로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았다며 류 총경 등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을 벌여왔다. 다만 해산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총경들은 '불문'하기로 했다.

이후 경찰청 시민감찰위는 류 총경에게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권고했다. 시민감찰위는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구로 외부 인사로 꾸려진다. 권고는 참고사항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경찰청장은 이 권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최근 시민감찰위 의견과 달리 류 총경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해당한다.

류 총경은 "(윤 청장이) 시민감찰위라는 안 해도 되는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자신이 경징계를 결정하기 부담돼 시민의 권고를 수용하려 했던 것인데, 사후에 사정변경이 있어 중징계로 바뀐 것"이라며 "(윤 청장) 자기 결정이 아닐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류삼영 총경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류 총경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됐다. 2022.12.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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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 과반수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조사도 있다는 점에서 저의 징계는 부당하다"며 "부당한 징계결과에 대해서는 소청·소송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다퉈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류 총경은 이날 이태원 참사가 경찰국 설치와 무관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인사권과 지휘통제권을 가진 행안부 경찰국 설치로 인해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경호·경비에 더 집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태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이 이번 참사의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7월로 돌아가면 경찰서장회의를 다시 주도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직을 걸고 (경찰국 설치를) 막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ddingd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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