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후크 권진영 대표, 약 대리처방...의료법 위반 의혹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후크 권진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이어 약 대리처방 의혹에 휩싸였다.

8일 SBS 연예뉴스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가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2년 동안 30회가 넘게 회사 직원 김모 씨를 시켜 서울의 한 대학병원과 경기도 분당의 한 재활병원에서 대리처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 등 직원 2명이 한달에 한번 꼴로 병원을 찾아가 권 대표의 처방전을 의료진에게 받은 뒤 약국에서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해 전달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 및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행령에 따라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 대표 역시 직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대리처방이 불가능해진 약물까지 직원을 통해 받았다고 추정할 만한 정황도 포착되며 권 대표는 의료법 위반 의혹까지 받게 됐다.

대리처방 의혹 관련해 후크 관계자는 이날 “공식입장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권 대표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법인카드로 쓴 병원비는 4200만원이 넘는다.

후크는 최근 이승기와의 정산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둘 사이 갈등은 이승기가 최근 후크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참여한 모든 앨범의 유통으로 인한 수익 내역을 공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미지급된 음원료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면 위로 떠올랐고, 후크 측이 음원 정산을 해줬다고 반박하자 이승기가 곧바로 재반박, 정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감을 표하며 불 붙었다.

이후 후크 권진영 대표가 2011년께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 투자를 받았으나 투자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승기가 계약종료를 요구하자 돌연 기존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점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고, 급기야 권 대표가 후크 법인카드 억대 자금을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코너에 몰렸다.

결국 권 대표는 꼬리를 내렸다. 그는 “이승기와 갈등 문제는 개인 재산을 처분해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까지 했으나 이승기는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후크에 발송하며 급속도로 관계 정리에 나섰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