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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검사가 엉뚱한 사람 기소, 재판부도 그대로 벌금 명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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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동명이인을 피고인 착각 기재

약식재판 탓에 재판부도 못 잡아내

경향신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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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엉뚱한 사람을 기소했는데 재판부조차 이를 모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사가 생년월일이 다른 동명이인을 피고인으로 착각해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약식재판 절차로 사건이 처리된 탓에 재판부도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 결국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은 벌금형을 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약식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08년 10월 13일 밤 한 마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음주 상태도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검사는 B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런데 공소장의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로 A씨의 것을 기재했다. A씨는 B씨와 이름만 같지 생년월일과 주소는 달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 기소의 경우 피고인을 불러 직접 신문하지 않고 공소장과 증거 자료만으로 사건을 판단한다. 이로 인해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바뀐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검찰총장이 이를 뒤늦게 파악하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에 위법이 발견됐을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요청하는 비상구제절차이다.

대법원은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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