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3 (화)

[위믹스 사태] 법원 "잠재적 손해와 위험 막아야…나쁜 선례 방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처분 기각…법원 결정문 살펴보니

아이뉴스24

8일 오전 위메이드 사옥 정문. [사진=박예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을 다툰 위믹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장은 위믹스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해 잠재적 투자자의 더 큰 손해와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는 결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측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전날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금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통량 위반, 닥사 담합, 비례의 원칙, 절차상 위반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통량의 개념을 가장 좁게 정의하더라도, 채권자가 계획한 유통량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가상자산의 유통량은 한 가지로 정의할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채권자(위믹스)가 자신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가상자산은 모두 유통량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설령 이를 엄격하게 해석해 '채권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뒤 이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실제 유통에 사용한 것'만을 유통량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채권자 자신의 지갑에 보관돼야 할 위믹스 6천400만개 잠금을 해제하고 담보대출을 위해 지갑을 이동한 3천580만개,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치한 400만개의 위믹스 중 이미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159만918개는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거래지원 종료결정이 담합 행위라는 위메이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위메이드 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국내 4대 거래소가 속한 DAXA의 공통 결정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DAXA는) 협의체에 불과할 뿐 회원사가 그 결정에 기속되거나 닥사가 그 결정을 강제할 아무런 권한이나 방법이 없다"면서 "(DAXA) 내부 결정이 다른 회원사 모두를 강제하는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앞서 법정에서 이번 결정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가장 극단적인 '상장 폐지' 조치가 위법 사실과 제재 사이 비례 관계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도 채무자(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면 이는 향후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고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가상자산 시장을 더욱 투기의 장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다른 가상자산과 위믹스의 공시 위반과 경위, 정도 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번 결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자를 차별 취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거래소 측이 거래지원 종료 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전에 통지할 경우 오히려 해당 정보를 접한 채권자와 그 관련자들이 대량으로 위믹스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바 채무자가 공지 전에 채권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개최된 소명회의,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춰 볼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거래지원 종료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언급했다.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대로 위믹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그 가치가 인정된다면 해외 거래소에서도 그에 맞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경우 다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리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