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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홍원식 회장 항소이유서 미제출…재판부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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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남양유업 M&A 2심

양측 재판 지연 놓고 신경전

한앤코 “종결해야”…홍회장측 “시간 더 달라”

헤럴드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빚어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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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의 주식양도 소송 2차전의 막이 올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정해진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홍 회장측은 재판부로부터 소송 지연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

8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2심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홍 회장측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홍 회장측은 지난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지난 10월 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나, 이후 소송대리인을 확정하지 않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야 소송 대리인을 LKB&파트너스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꾸며 재판을 준비했다. 기존 소송 대리인과 함께 진행했던 본안소송 1심과 가처분 소송 등이 모두 패소함에 따라 대리인 교체로 판세에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됐다.

홍 회장측 대리인은 이날 항소이유서 제출이 지연되는 데 대해 양해를 구하고 “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늦어졌다”며 “1심 판결 결과가 완전패소였고 배척된 주장들에 대한 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앤코측은 홍 회장이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가 사건을 종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앤코측 대리인은 “(항소이유서를 만들어) 성의를 보이고 대리인 교체로 준비기간이 짧았으니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며 홍 회장측의 지연 전략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연기되며 사모펀드의 신뢰도에 손해를 끼치고, 남양유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적절히 판단해 소송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의 준비명령은 이번 기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최대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였는데 이 부분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며 “늦어도 올해 말까지 피고 측이 항소이유를 충분히, 상세히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증거조사를 할지 변론을 종결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겠다”며 내년 1월12일을 2차 변론기일로 잡았다.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 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53.08%)을 3107억원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홍 회장이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하고 지속적으로 미루다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남양유업 측에서는 한앤코 측의 사전 합의 사항 이행 거부가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1심에서의 주요 쟁점은 ▷쌍방대리 ▷백미당 분사 ▷가족예우 등 별도합의서 여부 등이었으나 재판부는 “피고들의 쌍방대리, 계약해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피고에 주식 이전 계약을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업계에선 1심에서 홍 회장 측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도 이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 판을 크게 뒤집을 만한 카드를 새로 꺼내기도 쉽지 않아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이런 가운데 한앤코는 지난달 22일 남양유업에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나오지 않았으나, 500억원대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홍 회장 측이 패소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책임부담 또한 커질 전망이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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