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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일문일답]국토부 "안전진단 완화, 씨앗 뿌린 것…공급기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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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지자체장, 단일비율 요청"
"이미 완료된 단지들 다시 신청…절차 짧아질 것"
"씨앗 겨울엔 발아 안돼…주택경기 다시 풀릴 것"


뉴시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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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재건축 공급의 마지막 걸림돌로 꼽히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는 씨앗을 뿌린 것"이라며 "겨울에는 발아가 안 되지만 이럴 때일 수록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건축 판정 여부가 구조 안전성 점수에 크게 좌우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다시 낮추고, 각각 15%, 25%였던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모두 30%로 높인다. 또 현재 합산 점수 30~55점에게 내려지는 D(조건부재건축) 등급 판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E(재건축) 등급을 받고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개선하되, 민간진단기관에게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태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조건부 재건축 의무가 폐지가 되면서 2차 안전진단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중대한 미흡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지난 안전진단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통상적으로 샘플 수를 잘못 산정한다거나 필요한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거나 시험을 해도 증빙서류가 없는 등의 오류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 이런 것을 지자체장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보고 있다."

-처음 안전진단 개편 추진 당시 지자체장 재량으로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을 최대 10%p까지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빠진 것 같다. 혹시 이유가 있는지.

"당초 8·16 대책에서는 지자체장에게 ±5~10% 재량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었는데, 이후 여러 지자체와 협의를 해본 결과, 단일비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광역시, 그리고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국토부에서 단일비율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다.

지자체 재량으로 ±5~10%를 주게 되면 결국 지자체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비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적정하다고 하는 수준을 단일기준으로 제시해주기를 희망했었다. 과거 주거안정성 비중이 20%였을 때 사례를 보면 98% 정도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과도한 시작이라고 봐서 여러 차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구조안전성 비중이 30%, 주거환경과 노후도의 비중이 합이 60%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지난 10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당시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예비안전진단에 대한 생략도 검토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었는지.

"현재 도정법은 일반적인, 개별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진행하는 일반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전체 지구에 대해서 재건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규정을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1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번 합리화 방안 발표를 기초로 별도의 연구용역을 거쳐서 평가 비중, 예비 안전 진단, 또 평가 항목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소급적용 관련해서는 사례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탈락한 곳은 어떻게 되는 건지.

"55점 이상으로 유지보수 판정이 난 곳은 다시 안전진단을 신청해서 진행해야 한다. 기존에 신청한 것으로 다시 할 수는 없어 다시 트랙을 밟아야 하는데 대신 트랙이 아주 짧을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적정성검토가 없었을 당시 6~7개월 정도 걸렸다. 여기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가 또 6~7개월 걸려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렸었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한 단지이니 짧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자체장이 하는 확인절차는 2~4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략 한달 내라고 보면 될 듯하다."

-지금 적정성 검토 진행중인 단지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중이더라도 생략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신청이 올라간 상태라도 취소가 가능한지.

"맞다. 46개 단지는 이미 안전진단이 기완료돼 지자체장이 점수 도장 찍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해야 한다. 다만 진행중인 단지는 당초 적정검토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는데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일부 단지는 이미 2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는 의뢰를 하려고 하고, 일부는 아직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인데, 3가지 부류 다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판단해 중요한 사항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고, 그래도 확인이 더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비안전진단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만 검토하는 것인지.

"다수 전문가들이 1차 예비진단의 필요성 이야기하고 있고, 2차 본진단과의 중복 문제도 말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이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 법에는 입안권자가 유관조사 하도록 돼 있어서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가 예비안전진단을 없앨 수는 없다. 권한도 실익도 없는 상황인데 다만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용역을 할 것이고, 특별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건부재건축 단지는 주택수급상황을 검토해서 시기조정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조건부재건축은 무서운 단어다.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시기조정가능조건부라고 말해야 한다. 일반 '재건축'은 시기조정 없이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시기조정이 가능한 단지라는 뜻이다. 현재 지침은 추상적으로 지자체장이 지역 노후도나 이주수요 등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1년, 2년, 3년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시기조정 할지 말지를 리뉴얼해서 판단하라고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재건축 3대 대못이 다 개선됐는데 정비시장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다. 개선안으로 도심내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씨앗을 뿌려 놨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뿌려도 겨울에는 발아가 안 된다. 감히 말하면 주택경기는 언제든 얼어붙고 다시 여름이 되기도 한다. 그런 때일수록 공급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품질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있는 단지는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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