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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6400만개 지갑이동'으로 꼬리잡힌 위믹스…'유통량 리스크'에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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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담보 물량은 유통량…범위 좁게 해석해도 계획량 위반"

"위믹스가 담보 물량 6400만개 숨겼다" 업비트 주장,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뉴스1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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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위믹스가 끝내 '유통량' 관련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최악의 상장폐지를 맞게 됐다.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는 16차례에 걸쳐 유통량 오류에 대해 소명하고, 차이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끝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거래소에서 8일 오후 3시 예정대로 거래가 종료된다.

◇재판부 "유통량 범위 좁게 해석해도 위반 확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위믹스(위메이드)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개별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여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코코아파이낸스(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위믹스 측이 옮긴 '6400만개'가 초과 유통량이라고 판단했다. 위믹스는 그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다음 스테이블코인 KSD를 대출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자는 당시 계획된 유통량 2억4596만6796개 대비 14.5%에 해당하는 비율의 위믹스를 유통시킨 것이므로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위믹스의 시가인 약 25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934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므로 이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믹스 측은 거래소(닥사)가 생각하는 유통량의 개념과 위메이드가 생각한 개념이 달랐다고 주장했다. 담보 물량은 유통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했다는 게 위믹스 측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위믹스 측 입장을 부정했다. 재판부는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위믹스)에 귀속돼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면서 "이를 더 엄격하게 해석하면 '채권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뒤 이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실제 유통에 사용한 것'(이 유통량)"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재판부는 ①채권자가 자신의 지갑에 보관돼 있어야 할 위믹스 6400만 개의 잠금을 해제하고 이를 다른 지갑으로 옮긴 다음 그중 담보 대출을 위해 코코아파이낸스의 지갑으로 옮긴 3580만개, ②위믹스파이의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해 예치한 400만개의 위믹스 중 이미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159만918개는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봤다.

즉, 유통량의 범위를 가장 좁게 해석하더라도 위믹스는 유통량 계획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측 설명이다.

◇"담보 위한 물량 6400만개, 초반에 숨겨"…업비트 주장 먹혔다

위믹스 측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했던 3580만개를 모두 회수하고, 유통량에 이중으로 산정됐던 2200만개를 제외하는 등 유통량 오류를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상장 폐지 사유가 해소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도 위믹스가 상장 폐지 사유를 온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소가) 채권자(위믹스)의 유통량 위반 여부가 모두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채권자가 온전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유통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채권자가 제출하는 수치를 믿을 수 없다는 채무자의 주장에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믹스가 초반 소명 과정에서 담보 물량 관련 수치를 유통량에 산정하지 않은 점이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 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리 당시 업비트 측 변호인단은 "위믹스가 코코아파이낸스(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담보를 제공한 게 10월 11일과 18일"이라며 "(초반에) 위믹스는 10월 10일까지의 자료만 소명했다. 담보 제공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10월 19일 위믹스에 담보 제공을 위해 다른 지갑으로 이동된 물량 6400만개를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믹스 측 답변은 "2022년 9월 말 기준 초과 유통된 위믹스는 1000만개 정도"라는 것이었다. 업비트는 10월 11일과 18일에 이동시킨 물량을 위믹스 측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업비트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채권자(위믹스)가 10월 21일 처음 제출한 소명 자료에서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초과 유통된 위믹스는 1000만개 정도'라고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담보 대출 물량을 초과 유통량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위믹스는 유통량 관련 리스크를 끝내 해소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소송과 공정위 제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또 한 번 다툴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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