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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법안 폐지는 막아야"…野, '3년 연장' 안전운임제 정부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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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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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화물연대 측 관계자들이 출석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과 정부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2022.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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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두고 15일째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키로 했다. 정부여당 안을 전폭 수용해 법안 폐지는 막되, 국회 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불씨를 살리자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 위원들은 '3년 연장'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만큼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도 제안했다.

또 이들은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최소한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저희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단독 처리 가능한데도 "정부안 대폭 수용"…"법안 일몰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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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8일 오전 제주시 애월항 일대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제주에 반입된 시멘트가 실린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차량을 에스코트하고 있다.(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2.12.08.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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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에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과 적용품목을 철강·위험물·자동차(카캐리어) 3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3 중재안'을 국민의힘에 제시했으나 "파업 철회가 우선"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차 비공개 석상에서 5+1(5년 연장, 품목 1개 추가)안, 3+1(3년 연장, 품목 1개 추가) 안 등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토위는 재적 30명에 민주당 17명, 국민의힘 12명, 정의당 1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 상정과 의결이 가능한 구조다. 지난 2일에도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야당 홀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내용을 담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발의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 후 논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논의에 반발, 퇴장 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 대신 정부여당 안을 전폭 수용하기로 한 이유는 법안 폐지만큼은 막기 위해서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야당 단독으로) 품목 확대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다"면서도 "향후 국토위 내 안건조정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절차에 묶여 버리면 법 자체가 일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일몰을 막으려면) 국회 일정 상 다음주 중 국토위에서 처리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해 정부여당 안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며 "그만큼 정부여당에서도 이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당초 강행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이유로 당 안팎에선 '법과 원칙'을 앞세워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대상 강경 대응에 나선 정부여당 기조에 여론이 조금씩 호응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실제 야당 단독 처리가 점쳐졌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역시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의결이 보류됐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여론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꼭 여론 때문에 정부여당 안을 수용한 건 아니다. 법은 일단 폐지되고 나면 다시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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