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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파트 ‘깜깜이 관리비’ 해소… 의무 공개 50채 이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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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1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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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내용 의무 공개대상이 100채 이상에서 50채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한 동짜리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도 관리비가 공개돼 투명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최근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고 있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심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오늘) 발표했다. 국토부는 9일(내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비 증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이하‘관리비 개선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당시에는 공동주택 이외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 대한 관리비 관리 강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다만 근거 규정이 법무부의 집합건물법 개정 사항이어서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됐다.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해본다.
●50채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된다

Q. 관리비 공개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는데….

A. 그렇다. 현재 100채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5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9600채)가 공개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100채 이상 공동주택은 2만1700단지(1127만5000채)정도. 의무 공개 대상이 되는 주택이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새로 추가되는 50채 이상~100채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공개되는 관리비 내용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개항목(21개)의 절반 수준인 13개로 축소된다.

Q.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해당 공동주택이 누리집이나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관리비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100채 이상 150채 미만 공동주택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K-apt에 올리는 건 해당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이나 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관리비 정보 공개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K-apt 관리비 정보를 민간 포털이나 앱 등에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Q.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왔던 한 동짜리 소규모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에서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지보수공사 발주비리나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Q. 오피스텔이나 원룸주택도 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이번 조치에선 제외되나?


A. 그렇다. 오피스텔·원룸주택에 대한 관리 규정이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관리비 개선방안에서 내년 상반기 중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아파트 관리운영 투명성 높아진다

Q.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방안은?

A. 다양한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할 때 회의록 작성과 녹음, 녹화 등이 의무화된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는 회의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과 같은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면 해당업체의 등록지 지자체에도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관리비 감독 업무도 추가된다.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의무화된다. 회계직원의 횡령을 예방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책 마련 의무화

Q. 여름철 홍수 때마다 발생하는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책도 마련된다던데….

A. 그렇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과 침수 시 대응사항이 추가된다. 현재는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 설치물은 제외) ▲기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 8가지만 안전관리계획 대상이다.

여기에다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석축, 옹벽, 담장 및 하수도 등에 대해서만 매년 6월, 우기진단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Q.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 절차가 쉬워진다는데…

A. 그렇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해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첨단 보안시설이나 방범시설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Q.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절차가 달라진다던데…


A.계약 절차가3단계에서2단계로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1단계)을 거친 뒤 입주자10분의1이상의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2단계)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3단계)를 받아 재계약한다.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1단계)하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3단계)를 받아 곧바로 재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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