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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만취 운전 40대, 사고내고 도주했다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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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9% 사고 후 달아나

재판부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음주 수치도 높아" 징역 1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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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종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3차로에 정차했고, 이로 인해 포터 화물차가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포터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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