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만취해 사고 후 차 버리고 도주한 40대 ‘징역1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버리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울산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정차했고, 이어 다른 차량이 A씨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다.

다른 차량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도로 옆 울타리를 넘어 도주했다. 출동한 경찰관이 800여m를 추격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