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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사설] 위믹스 상장폐지 ... ‘디지털자산법’ 입법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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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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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4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낸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상장 폐지된다.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설립한 자율규제기구인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가 공시한 유통계획과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에게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상장 폐지를 결정했고, 법원이 이 결정을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믹스 측은 국내에서 상장 폐지돼도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거래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어려워졌고, 가격 폭락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만 명(9월 기준)이 넘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위믹스 거래를 계속 허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위메이드는 보유 중이던 위믹스를 사전 공시도 없이 시장에 대량 매도한 뒤 그 돈을 계열사 인수에 썼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위믹스 가격이 급락해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았다. 또 위믹스를 팔아 확보한 현금을 2021년 4분기 매출로 회계 처리하면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도 벌어졌다.

제도권 자본시장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된 것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화폐거래소에는 유통량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되지 않았다. 이런 빈틈을 노려 소액 투자자를 노린 불공정거래가 쉽게 벌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가상화폐 루나 폭락 사건 이후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공정회복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관련 규제 공백기에 유사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화폐 업계의 자율 규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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