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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단독]재판부 "시가 934억원 어치 위믹스 '잠금해제'…유통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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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성시호 기자]
머니투데이

(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되며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2022.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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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상장폐지를 일시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리아·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채권자인 '위메이드 피티이 엘티디'(이하 위메이드)가 유통량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들이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을 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믹스파이'에 유동성 공급위해 400만 위믹스 예치…"159만918개 실제 유동성에 사용...유통량 위반"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지난 10월20일 출시한 '위믹스메인넷'에서 탈중앙화금융서비스의 일종인 디파이(DeFi)서비스인 '위믹스파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400만개의 위믹스를 유동성으로 공급한 건 유통량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믹스파이는 스왑, 풀, 스테이킹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수량의 위믹스코인을 유동성에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에 채권자(위메이드)는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위믹스코인 400만 개를 위 유동성을 위해 공급했고 그 중 159만918개는 유동성에 실제 사용됐으므로 유통량에 산입되어야 하는 유통물량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닥사의 회원사들에게 제출한 제7차 소명자료부터는 이를 유통량에 산입해 계산했다"며 "따라서 위 물량을 포함한 유통량이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선다면 이는 유통량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코코파이낸스 담보 대출 제공한 위믹스 6400만개… "명백한 유통량 위반"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로 제공한 물량도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위메이드는 10월11일과 10월1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지갑에 보관하고있던 위믹스 6400만개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지갑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 중 3580만개를 코코아파이낸스에게 담보로 제공한 다음 KSD를 대출받아 이를 스테이블코인 USDC로 변환했다"며 "실제로 담보대출이 실행된 물량 부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당시 계획된 유통량 2억4596만6797개 대비 약 14.5%에 해당하는 비율의 위믹스 를 유통시킨 것이므로, 이 부분은 계획된 위믹스 유통량을 위반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가 유통한 3739만918개의 물량은 당시 위믹스의 시가인 약 250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934억원에 달하는 수량이다"며 "이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획된 유통량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체결한 상장계약에서 정한 거래지원 종료사유인 '회사가 본 계약상의 보증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유통량 기준 다르다?…재판부 "지갑에서 잠금 해제한 코인은 모두 유통량"


위메이드 측이 주장한 '유통량의 개념이 달랐다'는 주장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방식이 각기 달라 이를 한 가지로 정의할 만한 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위믹스 같은 형태의 가상자산은 발행인 측에서 이미 상당한 양의 가상자산을 발행해놓고 위메이드가 지갑에 이를 보관(이른바 락업)한 다음 정해진 유통계획에 따라 특정기간에 정해진 물량에 대해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유통해왔다"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위믹스의 유통량이란 '발행량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잠겨있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이라고 정의함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설령 이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하여 '채권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잠금을 해제한 뒤 이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거나 실제 유통에 사용한 것'만을 유통량으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지갑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위믹스 6400만 개의 잠금을 해제하고 이를 다른 지갑으로 옮긴 다음 그 중 담보대출을 위해 코코아파이낸스의 지갑으로 옮긴 3580만개 △위믹스파이의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예치한 400만개의 위믹스코인 중 이미 유동성 공급에 사용된 159만918개는 유통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담보대출물량에 대해 "위믹스를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담보로 맡긴 위 물량의 가치에 일정한 LTV 비율(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다른 가상자산(KSD)을 제공받았다"며 "만약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의 가격이 떨어지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담보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로 낮아질 경우 대출채권자로서는 주식담보대출에 있어서의 반대매매와 유사하게 담보대출 물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환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물량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통량의 개념을 가장 좁게 정의하더라도 위메이드가 계획된 유통량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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