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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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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27건의 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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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6월부터 사법 관계 및 행정 영역에서 나이 표기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된다.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해 나이를 0살로 정한 뒤 출생일로부터 1년이 채워질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으로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중점 법안으로 다뤄진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 통일을 분명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친윤(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올해 5월 17일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는데, 의안 접수 반년 남짓한 기간 만에 법안 처리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개정안은 8~9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공표 후 6개월 뒤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초 쯤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런 개정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 복잡해 불필요한 혼선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지만, 일상 생활에서는 태어난 해 나이를 1살로 간주한 뒤 매년 한 살씩 증가시키는 이른바 ‘세는 나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나이 표시·계산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 시 대상 나이에 대한 혼선이 생기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법적 혼동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할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만 나이는 출생한 날을 포함해 계산한 연수(年數)를 표시하되, 출생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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