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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정부, 업무개시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제재 본격 착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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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자격정지 30일' 행정처분 요청

원희룡 "민주노총 노동귀족 카르텔 반드시 분리 제거"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 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